[김다운기자] 올 8월부터 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할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펀드로 그동안 최소 투자금액이 1억~3억원으로 높아 일반 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공모펀드가 여러 개의 사모펀드를 포트폴리오로 갖고 투자하게 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도 사모펀드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터 우선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지배구조개선 사모펀드(PEF)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을 20%로 제한하고, 최소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주로 사모펀드로 운용돼왔던 부동산·실물자산 펀드에도 공모펀드가 재간접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호텔·오피스 등 부동산, 사회기반시설사업, 발전소 등 안정적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모 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고, 투자자별 손익 분배·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펀드 청산없이 자산 이전을 통해 사모펀드가 만기되면 공모 펀드로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수보다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도 출시될 예정이다.
ETF는 주식처럼 상장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현재 코스피200 등 특정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복제하는 인덱스형 상품만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투자종목, 매매시점 등을 펀드매니저의 재량으로 결정해 운용하는 액티브 ETF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수 플러스 알파의 수익 추구가 가능하도록 지수복제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부동산·실물펀드 상장 활성화와 연계해, 상장 실물투자상품에 간접투자하는 대체투자 ETF도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양한 상장지수증권(ETN)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수요를 대체하게 할 방침이다.
ETN 제도 개선과 ELS 직접투자·판매규제 합리화를 병행 추진해, 환금성·투명성이 확보된 ETN이 ELS의 대체투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간접투자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ETN은 지수 단순추종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ELS처럼 손실제한형 구조도 가능하도록 하고, 손실제한형 ETN에 대해서는 지수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다양한 ETN 상장·거래와 연계해, ETN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 출시를 유도함으로써 ELS 직접투자 수요의 일부를 흡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조가 복잡한 ELS는 일반투자자가 적절한 투자자보호 장치 없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ELS 판매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LS 등 고위험상품이 부적합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안정성 추구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 ELS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 8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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