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이상 유무를 가리는 법원의 첫 심리가 3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 이날 신 총괄회장이 심리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를 갖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을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대신 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계에서는 신정숙 씨가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번 경영권 분쟁이 빚어졌다고 판단, 이같은 신청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후견인을 지정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을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 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총 5명을 성년후견인으로 지목했다.
일각에서는 만약 법원이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그동안 '위임장' 등을 공개하면서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한 신 전 부회장 측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회장과 롯데그룹을 상대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도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현재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인지 판단력에 문제가 있어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신 총괄회장이 이번 첫 심리에 직접 출석하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신 총괄회장 대신 대리인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이 당사자인 신 총괄회장이 참석하길 원해 심리 당일 이 같이 결정하고 오후 2시 30분경 집무실에서 떠나 법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고령의 신 총괄회장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롯데의 경영권 분쟁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직접 심리에 참석한 만큼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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