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의 일문일답이다.
Q. 몇 개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등록했나?
현재까지 5개 업체가 접수했다. 이 중에서 첫날 3개 이상 업체들이 즉시 중개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서류 작업이 미흡한 곳들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K-OTC BB를 통해 어떻게 크라우드펀딩 주식을 거래하게 되나?
K-OTC BB는 금융투자협회 내 개설돼 있는 장외시장 호가게시판인데, 이 안에 크라우드펀딩 게시판이 따로 마련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 거래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주식도 거래하게 된다. 일반투자자는 1년에 한 기업에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데, K-OTC BB 등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한 주식은 이 같은 한도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Q. 성장사다리펀드 매칭펀드를 통해 발행기업들이 얼마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가?
매칭펀드 운용은 펀드 운용사를 따로 선정한 후, 운용사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해 금액과 투자대상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구주 인수 가격은 K-OTC 등을 통해 형성된 시장 가격을 적용하거나 펀드에서 가치평가를 하는 등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Q. 증권형이 아닌 다른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감독할 예정인가?
크라우드펀딩에는 기부형,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이 있다. 이번에는 증권형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후원형과 기부형은 제도 시행과 상관없이 지금도 할 수 있다. 앞으로 시행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그런 업체들과 영역이 겹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증권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건전한 크라우드펀딩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
Q.개인간(P2P) 대출에서도 대해 법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가?
현재 P2P 대출업체들이 여러 가지 대출 형태를 이용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만들 것인지는 더 고민해볼 예정이다. 일단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그를 토대로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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