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핵심법안들에 대한 여야 이견차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법안들이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 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야당은 의료·보건 분야의 공공성을 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제외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어 처리가 어렵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역시 쉽지 않다. 야당은 이 법에 대해 재벌 특혜가 우려된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재법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감독지원관실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인권법 역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8일에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수석부대표들은 상대에 대한 압박만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해당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합의했다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한 부분에을 강조하며 여당이 합의 문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여야가 9일 다시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가도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이 커서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입법을 위해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이지만, 노동개혁입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 역시 크다.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에서도 쟁점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