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시내면세점에서 건별 20만원 미만 규모로 구입한 경우 세금을 즉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나중에 출국항 등에서 환급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환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려면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는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 과정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전수검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전수검사를 하면 관광객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선별검사는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와 출국항 반출물품에 대한 선별검사의 시행 등을 위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을 위해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12월17일) 및 국무회의(12월22일)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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