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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캐스팅보트' 日 종업원지주회 포섭 본격화


쓰쿠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롯데 4개사 대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장유미기자] 롯데일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에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일본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포섭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현재 '면세점 수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롯데그룹 측은 오는 14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이 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신 전 부회장은 12일 오후 5시 일본 도쿄 페닌슐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 계열사 이사 해임에 따른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일본어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일본 롯데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이 개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쓰쿠다 사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들을 향해 전면 대응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될 당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저에 대한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송을 냈다"며 "쓰쿠다 사장의 행위는 민법 709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이사 해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말 일본 롯데그룹의 주력 자회사인 롯데상사 대표, 제과회사인 롯데 이사, 아이스크림 회사인 롯데아이스 이사 등에서 해임됐으며, 올해 1월에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를 포함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및 26개 이사직에서 모두 해임됐다.

또 이날 신 전 부회장은 주식회사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도 회사법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하게 저를 해임한 26개사 중 이사로서 재직했던 4개 회사에 대해 함께 제소했다"며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손가락 해임'을 했던 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일은 신 총괄회장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정식 절차를 통해 현직 임원들의 직무를 해제하려 했으나, 다음날 이들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오히려 신 총괄회장을 물러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 전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주회 및 직원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는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27.8% 갖고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열쇠'로 부상한 상황이다. 현재 종업원지주회는 130명의 과장~부장급 직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의결권은 이사장 1명에게 위임돼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월 17일 임시주주총회의에 앞서 현직 경영진이 인사권을 배경으로 종업원 지주회 이사 등에게 자신들의 뜻을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촉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현재의 국면에서는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권 행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롯데홀딩스는 공정한 투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은 일본 롯데에서 입장을 밝힐 내용"이라며 "일본 내에서 롯데 소송과 관련해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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