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국내 첫 모바일 게임 저작권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킹닷컴리미티드(이하 킹)와 국내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간 법정다툼이 킹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2민사부)은 30일 열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선고공판에서 아보카도(피고)에게 '포레스트매니아' 등 도메인 사용을 금하고 킹(원고)에게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일로부터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 중단일까지 매월 8천만여 원을 킹 측에 지급하고 소송비용 90%를 아보카도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포레스트매니아가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킹이 아보카도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 1년여 만에 킹의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모바일 게임의 저작권 도용을 주장했던 킹이 아보카도에 이기면서 다른 게임사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저작권 소송이 제기될 지도 관심사. 법원이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과 디자인 등의 저작권을 인정한 만큼 이를 근거로 킹이 유사 게임에 대한 소송전을 확대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팜히어로사가' 저작권 인정받았다
앞서 킹은 게임의 전개 규칙과 배열에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이 인정돼야 하고 팜히어로사가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 두 게임의 디자인과 특수타일 등 시각적 요소, 게임 배치도 측면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킹은 내부 시스템이 동일하면서도 시각적 디자인만 바꾼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아보카도는 두 게임의 전체적 느낌이 다르고 원고가 지적한 유사성은 모두 아이디어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지적한 두 게임의 유사성은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맞서왔지만 끝내 패소했다.
◆지금까지 관례 뒤집어버린 저작권 판결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저작권 침해 소송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는 표현의 범위를 좁게 인정해 왔다.
실제로 2005년 일본 게임사 코나미가 네오플이 개발하고 한빛소프트가 서비스했던 '신야구'가 자사 게임인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와 캐릭터 및 게임의 유사성 등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년여 만에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넥슨이 2007년 '봄버맨'을 제작한 일본 허드슨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넥슨은 2001년부터 바둑판 모양의 필드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캐릭터가 물풍선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온라인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가 허드슨이 봄버맨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자 소송을 냈다.
한편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보카도 측은 "내부 검토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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