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국내 첫 모바일 게임 저작권 소송으로 이목을 끌었던 킹닷컴리미티드(이하 킹)와 한국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의 선고공판은 어떻게 결론날까.
오는 30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게임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며 주목하는 사안이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숱한 저작권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이 소송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논리 다툼으로 판결이 거듭 연기되기까지 했다. 이는 30일 판결에 게임업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1년 이상 끌어온 소송…이제는 결판날까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8일 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1년 이상 이어온 저작권 소송에 대해 오는 30일 법원이 어떠한 법적인 판단을 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 원고와 피고가 포레스트 매니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한치의 물러섬 없는 논리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인 킹은 게임의 전개 규칙과 배열에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두 게임의 디자인과 특수타일 등 시각적 요소를 비롯해 게임 배치도 측면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 시스템이 동일하면서도 시각적 디자인만 바꾼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피고 아보카도는 두 게임의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원고가 지적한 유사성은 모두 아이디어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지적한 두 게임의 유사성은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맞섰다.
아보카도는 '신야구', '크레이지 아케이지' 등의 저작권 소송 사례에서 보듯 한국 법원은 게임의 규칙과 아이디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제시했다.
결국 이번 저작권 소송은 두 게임의 표현이 유사하다는 킹의 주장과 팜히어로사가가 킹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제작된 게임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좁게 인정된 저작권 범위…이번에는?
예전 저작권 소송 판례만 놓고보면 킹이 다소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열렸던 게임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는 표현의 범위를 좁게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넥슨이 '봄버맨'을 제작한 일본 허드슨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넥슨은 2001년부터 바둑판 모양의 필드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캐릭터가 물풍선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온라인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가 허드슨이 봄버맨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자 소송을 냈다.
2005년에는 일본 게임사 코나미가 네오플이 개발하고 한빛소프트가 서비스하는 신야구가 자사 게임인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와 캐릭터 및 게임의 유사성 등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년여 만에 이를 기각했다.
이번 저작권 소송 판결이 국내 게임산업에 미칠 파장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게임 저작권에 대한 국내 법원의 법적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만약 킹이 승소할 경우 국내 게임사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져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30일로 예정된 저작권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법원 판결과 향후 킹의 행보에 따라 국내 게임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킹은 아보카도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 팜히어로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중순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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