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및 씨앤앰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총 10억65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티브로드 5억7천250만원, ㈜티브로드노원방송 1천100만원, ㈜티브로드동대문방송 680만원 등 티브로드 계열이 5억9천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씨앤앰이 4억300만원, ㈜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가 1천320만원 등 씨앤앰 계열이 4억1천62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들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이행계획 및 결과 보고 등의 이행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티브로드와 씨앤앰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했다.
또한 이들은 ▲시청자가 가입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요금대로 청구하지 않거나 ▲동일한 방송상품 가입자임에도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할인을 차별적으로 제공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필요시 사실조사를 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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