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국내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폭스바겐 사태 관련 최초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바른은 6일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1차 소송을 냈다.
기망행위(속임수)로 소비자를 속여 매매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차값의 100%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부당이득 반환과 매매계약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각각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2차 소송에는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총 3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 측은 1차 소송 이후 닷새 사이에 약 1천여건의 문의가 들어왔으며,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바른 측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고 소송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은 총 12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바른 측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돼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게 된 점 등과 관련 별도 소송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차량을 리콜할 경우 성능이나 연비가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과 리콜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를 주장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소송에 영향이 없는 것을 전제로 차주들이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방침을 확실히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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