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내 대기업 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STX가 6억1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어 LS 4억4천760만원, 롯데 4억4천705만원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위반 점검 결과 2011년부터 4년 간 적발 건수는 231건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65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41건,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33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22건이었다.
그러나 231건의 공시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50억원 수준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대기업 집단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내부거래를 하거나 이사회를 거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더욱이 내부거래 주요 내용을 빼놓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공시하거나 공시 자체를 허위로 하는 등 단순 업무 실수 보다 고의적 누락 가능성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이 충실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 위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