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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에도 여군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백군기 "성범죄 124건 중 실형 단 8건 불과, 고위직 처벌 더 미약"

[채송무기자] 군 내 성범죄가 사회적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6월말 기준)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 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전체 사건 191건 중 성범죄가 124건이었는데 강간, 강간미수, 몰카촬영 등 성범죄 가운데 6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94건 중 인신구속이 가능한 실형은 단 8건에 불과했다.

특히 고급 장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관급 이상 피의자 31명 중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명을 제외하면 17명 중 단 3명 만이 실형을 받았다. 이 중 벌금형 1명을 제외하면 14명이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백군기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밝혀왔지만, 아직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영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군의 기강확립 의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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