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했다."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할당할 주파수의 할당대가를 최대한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할당대가를 낮춰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출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미래부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할 예정인 주파수 할당대가를 비롯한 할당계획을 공개하고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3사 중심으로 고착화돼 해외 주요국에 비해 사업자간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광대역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할당대가 1천646억원, 지난해보다 1천억원 이상 낮아
가장 관심을 모은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용(LTE-TDD 혹은 LTE-FDD) 1천646억원,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228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월 제4 이동통신 추진 당시 할당대가였던 2천790억원보다 1천억원 이상 낮아진 금액이다.
미래부 허원석 주파수정책과장은 "신규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법이 허락하는 최저 할당대가를 산정했다"며 "이용기간을 6년으로 짧게 잡아 대가를 낮췄고 사업준비기간 1년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할당신청 법인은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에 제시된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비율에 따라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 대역 회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제4 이통 추진 사업자 "할당 신청 기간 늘려달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4 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정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안) 가운데 할당 신청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계획(안)에는 8월말 할당공고 이후 한달동안 할당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자들은 이 기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기술총괄 장병수 박사는 "할당공고가 나야 투자자인 대주주들을 움직일 수 있고 대주주들은 이사회를 거쳐서 투자를 확정할 수 있다"며 "8월말에 공고가 되면 9월말까지 이사회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9월말 추석연휴 때문에 제대로 할당신청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도 "할당공고가 난 이후에 기술방식을 선택할수도 있는데 한달로 기간을 설정한 것은 촉박하다"며 "할당공고는 예정대로 8월말에 하고 신청기간을 2달 정도로 늘려주면 할당신청법인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주파수를 할당신청을 할때 정부에 내야 하는 보증금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할당을 신청할때 할당대가의 10%를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이 보증금을 실제로 할당받은 이후에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허원석 주파수정책과장은 "허가기본계획을 6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했다"며 "연내 신규사업법인을 선정해야 해서 촉박하긴 하지만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파법과 시행령에서 할당신청을 할때 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증금은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됐음에도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선정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준다"고 언급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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