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내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30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국회에서 보낸 법에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돼 있다"며 "내일 본회의 전에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재의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데 아직 여야의 합의가 될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7월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제1항으로 국회법 재의에 대한 것을 상정하고 상임위원장 건도 두 건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의장은 "야당은 그동안 재의 날짜를 확정해주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며 "60건의 법률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6일 이 법안도 처리하고, 상임위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이 있다면 함께 6일날 처리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추경 예산 문제도 있고 결산을 예년보다 좀 당겨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이라며 "국회가 오늘부터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시간을 7월 6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여당을 시간을 갖고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며 "새누리당 내홍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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