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25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돌아오면 국회는 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재의결 절차에 응하지 않는 쪽으로 일찌감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의 시 결과와 관계없이 당청, 당내 갈등이 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일표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체적인 기류는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청와대와 갈등을 보일 수 없으니 이것은 재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에 찬동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가 재의를 요구했을 때 이걸 다시 재의결하는 것은 청와대와의 갈등을 너무 증폭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여당으로서는 재의까지 밀고 갈 순 없는 것 아니냐는 게 당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반송된다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당헌 8조 1항에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고 나와 있다"며 재의 반대론을 폈다.
일각에서는 원칙에 따라 재의해 부결시켜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나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박계인 김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 헌법 가치에 맞아야 한다"면서 "거부권이 행사돼 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해 표결해야 한다. 단 우리 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간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일부 친박계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공을 들여 왔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 원내대표를 정면 비판함에 따라 이 같은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고 언급, 여야 협상을 이끈 유 원내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하기도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 발언을 한 만큼 유 원내대표 사퇴론을 주장했던 일부 친박계 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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