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제품인 갤럭시기어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를 결정해 앞으로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0%의 관세율 적용하고 있다.
지난 16일(벨기에 현지시간) WCO 품목분류위원회(기획재정부·관세청 참석)는 삼성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결정했다고 17일 기재부가 발표했다. WCO 품목분류위원회(HSC)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거나 논란이 되는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다.
그 동안 갤럭시 기어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은 무선통신기기로 봤지만 인도, 터키, 태국, WCO 사무국 등은 시계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었다.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지금까지 갤럭시 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높은 관세(4~10%)를 부과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갤럭시 기어의 품목분류를 WCO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미국·일본 등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중립입장인 중국 등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후 이번 제55차 HSC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한 투표에서 갤럭시 기어의 품목분류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되는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실제 사용 환경과 기능을 고려할 때 무선통신기능이 갤럭시 기어의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품 시연,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HSC는 WCO 회원국(179개 국가)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용하는 편이다.
정부는 이번 WCO의 결정에 따라 갤럭시 기어에 대한 관세 등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에 전 세계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세금 규모만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약 1천300만달러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또 향후 이와 유사한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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