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예정이어서 어떤 법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 의장은 지난 24일부터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연쇄 회동을 갖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날 중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최종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부수법안 목록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0여개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반대하는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개별소비세 등 국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세 관련 법률안은 예산부수법안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담뱃세 인상 관련 법률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야당은 담뱃세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 이를 관철하려면 법인세 인상이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날인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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