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양당 원내대표가 11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회동했지만,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채 다음 회동을 기약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 30여분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 회동에서 지난달 19일 합의한 바 있는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문과 관련해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을 명확히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이 당 내 의견 수렴과 유가족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당과의 재논의를 한다는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문을 전제로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이야기 했고, 내일(12일) 또는 주말 쯤 재회동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특별검사 추천권 4인 중 여당 몫 2인에 대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하는 2차 합의안을 내놓았으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문과 관련해) 야당이 추인을 보류한 것이 거부한 것인지, 유가족들의 수사권·기소권 요구 등 두 가지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확인하고 다음 논의 단계로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 입장을 직접 듣든, 야당을 통해서든 듣겠다"면서 "야당의 입장이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받아줄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회동과 관련 "2차 합의문을 전제로 야당과 유가족의 정확한 입장을 포괄적으로 서로 의견 교환했다"면서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문에) 동의한다, 안한다하는 문제는 이 시간 이후 따져볼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은 서둘러 왜곡된 법안을 만들기 보다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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