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 이익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4일 오전 10시 24분 현재 SK텔레콤은 전날보다 3.12%(9천원) 올라 29만7천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 시각 새로 쓴 52주 신고가는 29만9천원이다.
이날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3분기에 시장 경쟁이 완화된 데다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 등 단통법 강화로 수익성 호전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며 "내년 평균 보조금이 5%(1만원) 인하되거나 단말기 판매대수가 5% 줄어들면 SK텔레콤의 순이익은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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