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법원이 팬택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안도의 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단기간에 과거의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부채 및 청산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회생계획 시행 절차에 따라 사운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일주일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등 발빠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가 계속 회사 경영을 맡아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것.
회생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진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이 팬택의 회생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만큼 회생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 등을 포함한 여러 계획이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팬택 측은 "앞으로 인수합병(M&A) 등을 포함 회생계획안 마련 등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팬택은 앞으로 사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량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구매를 거부하고 있어 당분간 재고를 줄이는 마케팅밖에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법정관리로 인해 최근들어 브랜드 신뢰도가 급격히 타격을 받으면서 점유율 확대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팬택은 한달 13만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판매돼야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이준우 대표는 법정관리 신청을 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粉骨碎身)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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