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동일 차량모델을 놓고 상이한 연비 조사 발표로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조차 혼선을 불러일으켰던 정부의 연비검증 결과로 인한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초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2개 모델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이와 관련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이한 연비검증 결과를 근거로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1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연비 과장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현대차와 쌍용차에 보냈다.
현행법상 업체는 차량 결함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규정을 제조사들이 이행하지 않자 재차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현재로서는 당장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른 상황에서 왜 국토부 판단을 따라야 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연비과장 보상조치에 대한 관련 문건을 받았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연비 검증체계를 둘러싼 혼선이 이른 시일 내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쌍용차 관계자는 "보상조치 이행과 관련한 간단한 알림자료 형태의 문건을 받았다"면서도 "아직 내부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 향후 정부의 진행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 대응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지난 6월 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산업부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현대차와 쌍용차는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에 대한 여러 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부처마다 각각 다른 연비 검증 결과로 당장 업체들이 소비자 보상 조치를 취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상이한 연비 검증 기준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동차 리콜에 이어 올 연말부터 연비 사후 검증까지 단독으로 맡게 된 '슈퍼 갑'인 국토부의 압박에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올 연말께 연비 공동고시를 내고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을 국토부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초 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천700여명은 현대차와 쌍용차, 수입차 등 6개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제기한 바 있다. 소장 접수 당시 1인당 청구금액은 15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달에는 4천300여명이 2차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