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분리돼 공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분리공시' 도입을 결정했다.
'분리공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라 유통점이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때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6일에도 간담회를 통해 분리공시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도 오후까지 토론을 계속한 끝에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분리공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이통사는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해야 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조사는 법안에 제조사의 보조금 공시를 규정하지 않았고 보조금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분리공시를 반대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구매자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근본취지도 흔들린다는 게 소비자단체 의 주장이다.
정부는 분리공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제조사 보조금 공시를 하위법인 고시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이통사, 제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분리공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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