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신규 출시되는 휴대폰의 전자파 등급을 확인해 구매할 수 있다.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 등급 역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오는 8월2일부터 휴대폰 및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고 31일 발표했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폰과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 표시를 의무화한 제도다.
휴대폰의 전자파 등급은 2등급(1등급≦0.8W/kg, 2등급: 0.8~ 1.6W/kg)으로 구성된다.휴대폰의 전자파 등급 또는 수치는 휴대폰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폰 내 정보메뉴 중 한군데서 확인할 수 있다.
무선국은 전자파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일반인 기준 50% 이하, 2등급은 일반인 기준 50% 초과~일반인 기준 이하, 주의등급은 일반인 기준 초과~직업인 기준 이하, 경고등급은 직업인 기준 초과를 의미한다.
무선국 전자파 등급은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8월2일 시행일 이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이동통신기지국의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활용해 올해 안으로 전자파등급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미래부 블로그, 홈페이지 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추후에도 등급제에 대한 민간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자파등급제 관련 상세한 정보 및 공개되는 전자파등급 또는 측정값은 '생활속전자파 홈페이지(www.emf.go.kr)'와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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