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4일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대출규제 완화정책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LTV의 경우 전 금융권에서 최대 70%까지,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까지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현재는 10년으로 보고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변경한다. 또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선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상한선으로 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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