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겠다며 관련 인지·조사·수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보험사기가 보험금 누수로 인해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종속 살해 등 중범죄와도 연계돼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지속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5천190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추정 규모가 3조4천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한 인지·조사·수사체계 강화를 위해 우선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인지시 금감원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개별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청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조사인력과 조직도 확충할 생각이다. 현재 보험회사 인지보고건의 금감원 조사 착수 비율은 10%대지만 이를 30%대로 높인다는 목표다.
체계적·효율적 수사지원을 위해 전국 주요지역별로 금감원, 경찰, 보험회사 SIU(사기혐의성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수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밀착 수사지원을 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조사 관련해 소비자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내용과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은 보험업법에 반영해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확대 ▲보험사의 보험계약 인수심사·보험금 지급 심사시 보험사기자 정보 참고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 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에 반영할 생각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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