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약철회 기능 여부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3개 IPTV 사업자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일부 월정액 상품을 제외한 실시간 방송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 등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조건 미고지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함께 3개 업체에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IPTV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는 다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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