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국회는 29일 그동안 증인 채택 문제로 격론을 벌이던 국정조사 계획서를 합의한 후 오후 8시30분 경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시 30분 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이를 처리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의 기관 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해결했다.
기관 보고를 각 기관의 장이 하기로 국정조사 계획서에 명시해 김기춘 실장이 출석하게 한 것이다. 대신 논란이 됐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차후로 미뤘다.
김 실장이 국정조사 전 사퇴할 경우 참석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기춘 실장이 바뀌면 후임 비서실장이 기관보고를 하게 된다"면서 "이는 우리당이 감수하기로 했지만, 일반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과정에서 문제제기도 있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책임 있는 기관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 위증죄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청와대과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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