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이동통신 시장의 '뜨거운 감자' 요금인가제가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음달 말까지 요금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요금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요금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3사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전병헌 의원실이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이 준비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요금인가 사업자를 규정한 내용이 모두 삭제될 예정이다. 모든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동일하게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되도록 변경된다.
다만 요금제를 신고할때 통신사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요금인가 대상 사업자는 요금을 새로 도입할때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 무선의 경우 SK텔레콤이 유선의 KT가 인가 대상 사업자다.
2위, 3위 사업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요금제를 새로 내놓고 싶으면 정부에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된다.
이같은 제도가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이유는 요금인가제가 사실상의 요금제 담합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본래 요금인가제의 취지는 지배적사업자가 마음대로 요금제를 내놓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 동안, 후발 사업자들이 파격적인 요금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통신업계는 요금제 경쟁을 하지 않았다.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후발주자들이 비슷한 요금제를 내놨다. 반대로 후발주자들이 요금제를 선보이면 지배적 사업자가 비슷한 요금제로 따라갔다.
사실상 요금인가제를 통한 '담합'이 이뤄졌다는 것이 전병헌 의원실 측의 지적이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정부가 인가해주거나 신고받은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유효한 경쟁이라는 미명아래 통신 3사 요금담합을 허가해준 꼴이었다"며 "20년도 더 된 철지난 제도는 폐지하고 자유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도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미래부는 "6월말까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있는 요금제 개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가제 폐지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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