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법원이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로 대리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웅 대표 등 관련자들이 위력을 행사해 형법상 대리점 영업 방해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고죄에 대해서만 무죄로 인정하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리점주들에게 자사 제품을 강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남양유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2억원에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웅 대표의 변호인 측은 위력을 행사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김웅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대리점 사업주가 영업할 수 없도록 제품 출고를 제한하는 등 그 행위를 볼 때 위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한 것과 달리, 김 대표 등 관련자들이 했던 행위는 업무방해 요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반응에 김웅 대표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을 비롯한 남양유업 관계자들은 법정 앞을 서성이며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충격을 받은 듯한 김웅 대표는 판결이 끝난 후에도 법정에서 30여분간 혼자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다.
김 대표와 변호인 측은 "오늘 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항소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 김 대표가 심장쪽에 이상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어떤 답변도 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란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매일유업과의 컵커피 담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서는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매일유업과 함께 컵커피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은 지난 2011년 공정위로부터 적발됐으며, 서울고법은 지난달 과징금 74억원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현재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우선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도 논의한 바가 없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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