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밀어내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결국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뒤늦게 대리점협회와 상생협약을 하고 문제가 된 전산 발주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겨오다 지난 2006년 대리점주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같은 해 12월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공정위는 앞으로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지난해 영업사원 폭언 파문으로 시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밀어내기 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 등으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원 등 7명을 기소했다. 또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이후 남양유업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22일 김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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