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무소속 송호창(사진) 의원이 통신비밀보호의 국민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16일 통신제한조치 강화 및 국민의 통신 비밀과 자유 보장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최신 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해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토록 했다.
송 의원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과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통신제한 조치 통제 강화를 통해 국민의 비밀과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간 논란이 됐던 국민의 통신 및 대화와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