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위가 기업 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익 제고, 방송·의료 서비스 경쟁력 제고,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등 16개 규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 개선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환경 개선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 완화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장착․수리기관 확대 등도 추진된다.
특히 방송·의료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선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방송사업자의 계열PP 소유 규제 개선 ▲PP 매출액 제한 규제 개선 ▲유선방송․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 완화 ▲방송광고 규제 개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외에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 폐지 등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선안은 관계부처 의견 조회부터 최종 조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 관련 규제 개선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 국회 논의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위원회 등 소관부처에서 마련키로 했다.
또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완화 등 4개 과제는 기업 부담 완화 등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3개 과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부담감소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등 6개 과제는 방송·의료서비스 분야의 사전적 규제를 완화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등 3개 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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