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그동안 상장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망이 허술했던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금감원의 회계감리 ▲비영리법인용 표준 회계기준 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기준 상향 등 기업 회계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외환위기 이후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유한회사·비상장주식회사·비영리법인 등은 상대적으로 회계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주식회사들의 상장 기피, 유한회사로의 전환 등 부작용이 발생해 이들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우선 지금까지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던 외부감사법(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률 명칭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
또 지난 201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상 유한회사는 회계처리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결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는 공인회계사회에서 맡게 된다.
아울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그리고 연속하는 3년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금감원의 회계감리도 실시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용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제성장 등 여건 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혁으로 유한회사,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돼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1월중 공청회를 거쳐 개혁 내용을 반영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내년 1분기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