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하루 종일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윤 지청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당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5만8천여개의 트윗 글 의혹에 대해 "선거 사범 역사상 최대로 중한 범죄로 판단했다"고 검찰 지도부의 재가 없는 강제수사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그러나 지휘체계에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 지검장은 "시급성이 없었고, 적법한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서 검찰 선후배끼리의 공방이 벌어졌다.
윤 지청장은 지도부 지시 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강압 수사를 강행한 이유는 '외압을 느껴서'라고 했다.
윤 지청장은 "15일에 검사장 댁에서 보고했는데 (지청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나. 정 하려고 하면 내가 사표 내면 하라. 국정원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나'고 했다"며 "그래서 검사장을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지검장이 조 서울지검장의 이같은 발언을 외압으로 느낀 것이다. 그러나 조 서울지검장은 "이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정면 부인했다.
윤 지청장이 느낀 외압은 과거 채동욱 검찰총장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벌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윤 지청장은 "채동욱 총장 퇴임 이후 대검에 보고하면 법무부로 자동적으로 넘어가 법무부장관의 재가를 받아 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문화가 넘어갔다"며 "법무부에 넘어가면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조영훈 서울지검장은 적절하지 않은 보고 절차였으며 윤석열 지청장 말처럼 시급한 수사도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서울지검장은 "집에 와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그 자리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되지 않았다"며 "보고라는 것이 내부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조 서울지검장은 또 "총장 유고 후 보고가 자동적으로 법무부에 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수사가 급박한 수사라고 하지만 현재도 미국과의 수사 공조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트윗 본사가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점차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두 증인의 상반된 주장에 여야 의원들 역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조 지검장과 같이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강제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지금 공소장 변경 요청은 항명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족한 수사 내용도 보인다"며 "원세훈 원장이 트윗글을 지시한 증거도 없어 공소장 변경의 내용이 맞지도 않다.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국정원이 좋지 않은 취지의 글들을 올린 것은 엄벌해야 하지만 죄수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려면 범위 내에 들어가야 한다"며 "별도의 사건이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추가 기소도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소장 변경은 유지돼야 한다"며 "신청해서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나"고 역설했다.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법리상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지청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면 안된다"며 "국민이 바라는 수사를 위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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