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경찰과 군수사기관의 감청(통신제한조치)이 줄어드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감청(문서건수 기준)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의 감청 역시 감소세지만 인터넷접속이나 이메일, 비공개모임 게시내용 등 '인터넷 감청'은 14.7% 늘어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는 기간통신사업자 76개, 별정통신사업자 27개, 부가통신사업자 55개 등 총 158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감청, 국정원↑ 경찰·군수사기관↓
우선,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문서 수 기준(2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전화번호 수 기준(3천540건)으로는 8.1% 각각 감소했다. 통신제한 조치는 통화내용과 이메일·비공개모임 게시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전체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국정원은 19.2%가 증가했다. 경찰은 65.6%, 군수사기관(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은 76.9%가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유선전화는 전년 동기대비 26.6%가 감소했다. 하지만 인터넷(인터넷접속, 이메일,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 등)은 14.7% 감청이 늘어났다.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 건수는 올해 상반기 총 3천540건으로 전년동기(3천851건)에 비해 8.1%가 줄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는 평균 14.42개에서 13.88개로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경찰·국정원·군 모두 증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자료(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상반기(11만9천306건)보다 12.1%가 늘어나 13만3천789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검찰이 전년 동기대비 5.8% 줄어든 반면 경찰(17.6%)과 국정원(9.9%), 기타기관(군수사기관, 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 등)은 31.5% 각각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전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선전화(20.0%), 이동전화(5.8%), 인터넷(28.6%)이 모두 제공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제공하는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는 46만304건으로 전년 동기(39만5천61건) 대비 17.8%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483만건)으로는 25.2% 늘었다.
하지만 미래부는 영장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은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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