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게시글을 못보게 할 수 있는 포털의 임시조치가 사실상 사전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포털이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가 2008년 9만2천여건에서 2012년 23만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임시조치 종수는 80만여 건에 이른다.
임시조치는 누군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포털이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침해가 불확실해도 임시조치가 실시되면 일단 30일 동안은 관련 게시글이 차단된다.
유 의원은 임시조치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임시조치를 통해 사법기관이 아닌 인터넷사업자 포털이 사인간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상의 최종적 판단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 의원은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절차가 없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대중의 비판 대상인 정치인·대기업 등이 임시조치를 악용해 건전한 사회적 비판과 감시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권리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 판단을 하도록 해야한다"며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권한이 없는 포털의 판단이 최소화되고 게시자의 이의절차 등이 보장되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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