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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이르면 4일 표결…상임위 안 열릴 듯


정보위는 새누리당 간사가, 법사위는 민주당 간사가 '반대'

[윤미숙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여야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 날짜로 4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오는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급적 오늘 중,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와도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겠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보위원회의 경우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개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원진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정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의 정보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법사위를) 안 열 것"이라며 "국정원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법무부의 역할이 별로 없다. 법사위를 열면 정치적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이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에게 비공개로 수사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연락을 취한 만큼,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5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표결은 72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능한 늦추지 않겠느냐. 5일 오전이나 오후 정도"라며 "우리가 (정보위·법사위 소집을) 한 번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바로 접을 수는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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