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조절에 나섰다. 6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방향을 정한 것.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관련법, 금산분리 강화 관련법 등에 대해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추후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7일 6월 임시국회 '입법 전쟁'을 앞두고 정책의총을 개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제기됐으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두 시간여 동안 격론이 벌어졌다.
황우여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늘 이야기 해왔듯 선택의 여지가 없는 헌법가치다. 그러나 그 선후, 완급, 강약을 잘 정해 실천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갑을 논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분법적 명확성과 갈등 구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어찌 보면 손쉬운 방법이겠지만 내외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살펴볼 때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의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불공정 행위, 경제력 남용 행위 규제 강화 입법을 우선 처리하고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 소통이 덜 됐기 때문에 계속 토론을 해서 입법 완성도가 더 높아지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하도급 부당 특약 부분은 이번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대리점 관계 법안은 입법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도록 하고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세심한 배려 없이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다", "모든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경제민주화 법률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경제민주화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비롯해 '속도조절론'에 반대하는 발언이 나왔다.
경실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경실모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도한 규제, 특정 경제주체 때리기로 흐르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반박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률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고 지배구조와 같은 문제는 심도 있게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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