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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부채 질 악화…기업구조조정 상시화"


정무위 업무보고…비은행 가계대출 급증, 주택담보대출 구조 위험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촉진법 시효 연장 또는 상시법제화를 추진하고,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07년 이후 비은행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를 상회해 가계부채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말부터 작년말까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20%(78조7천억원) 늘어난 467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47%(138조3천억원)나 확대된 433조3천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가계대출의 44%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취약한 구조도 언급했다. 원금의 분할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대출비중이 작년말 기준 73.2%에 달하는 등 매우 높고, 변동금리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리 인상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속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주거안정 및 재활지원을 추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올 연말 예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에 대비해 시효 연장 또는 상시법제화를 추진하고,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DIP)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DIP의 경우,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갱생보다 경영권 유지와 채무감면 등을 위한 방편으로 회생절차를 택하는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가 있다며,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채권금융기관 대표를 공동관리인 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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