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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남보다 비싸면 즉시 현금쿠폰 제공"


1천개 생필품 대상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실시

[정은미기자] 홈플러스가 1천개 생필품의 가격이 경쟁사보다 비쌀 경우 결제 즉시 차액을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를 조사해 상품 구매고객에게 영수증 및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moneyback.homeplus.co.kr)'를 통해 경쟁사와의 구매금액 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쟁사보다 비싼 차액은 고객이 결제한 즉시 현장에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회사측은 이를 통해 대형마트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는 한편, 사실상 주요 상품을 경쟁사보다 싸거나 동일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대상품목은 우유, 라면, 커피, 고추장, 즉석밥, 샴푸, 세제, 기저귀, 로션, 화장지 등 경쟁사와 공정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모든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구매율 상위 1천개 상품이며, 경쟁사 할인행사 품목까지도 포함된다.

4만 원 이상 구매하는 훼밀리카드 고객은 가격비교 정보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현금쿠폰은 28일 이내 매장이나 인터넷쇼핑몰에 다시 방문해 사용하거나, 상품권 충전을 통해 기한과 장소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다.

안희만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서민가계 악화로 소비자 물가부담이 크게 높아져, 홈플러스가 선도적으로 서민가계부담을 줄여드리고자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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