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외환위기 당시 짊어진 연대보증채무로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구제받게 됐다. 11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연체정보 등 불이익등록자는 기록을 삭제해 정상 금융거래를 회복시켜주고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며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외환위기 때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2001년의 기간 동안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한 채무자다.
1천104명으로 집계된 불이익정보 등록자는 기록을 삭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11만 3천830명에 이르는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는 채무부담을 줄여줘 갚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신·기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매입한 후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채무한도는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원금 기준) 이하에 한하며,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후 나눠진 원금의 40~70%를 감면하게 된다.
단,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 불가능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 설정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정 채무조정으로 연계한다.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채무조정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 등과 연계해 취업·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접수는 자산관리 공사 본사·지점에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과 따로 지원하는 이유는?
금융위는 이번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앞서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지원보다 호의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채무조정 기준은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하나, 기업 대출 연대보증자의 주채무금액이 국민행복기금 대상인 개인대출 연대보증자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70%만 감면하면 거액 채무의 경우 상환이 불가능해 심사 후 필요시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행복기금과 굳이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로는 "국민행복기금은 개인 신용대출에 따른 연체 채무 조정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기업 채무에 대한 지원이라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최고 1억원까지만 채무조정을 지원하나, 기업 채무는 평균 채무금액이 커 함께 처리하기 곤란한 면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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