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지난 6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회동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법안은 전날 정무위를 통과해 오늘(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정됐으나 FIU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불거지면서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6개월 내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해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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