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현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진) 사퇴를 계기로 주식 백지신탁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과 일반직 1급 등 고위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이면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황 내정자는 이 같은 내용을 뒤늦게 깨닫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주식 매각으로 직원과 고객,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이 일군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직에 나서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정부나 정치권에 입문하려는 유능한 기업인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창조경제 핵심축인 중소기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 황 내정자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백지신탁 규정으로 인해 자진 사임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업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주식 백지신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관신탁할 기회를 주되, 해당 주식을 사고 팔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재검토하고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자기가 일군 재산 처리 문제로 공직을 맡을 수 없는 현실은 타개해야 한다"며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벤처기업가 출신인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의 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가들에게도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내정자 사퇴를 계기로 기업인이 보다 원활하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사진제공=주성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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