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은행연합회는 오는 6일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적립식 저축상품인 '재형(재산형성)저축'을 은행들이 공동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참여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16개은행이다. 산업은행은 3월 중 출시 예정이다.
이번 재형저축 금리는 약 3.4~4.3% 수준이다. 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 있을 경우 추가로 0.1~0.4%p 금리 혜택을 더 볼 수 있어 최고 4.6%까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 금리는 현재 정기적금의 금리가 약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시중금리보다 약 1%p 높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초기 3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 후부터는 자금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 총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연간 1천200만원까지다. 만기는 7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7년 만기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자소득세 14%에 대해 비과세 되므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단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가입은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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