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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실트론 구미공장, 불산 누출…"늑장 대응 아니다"


3일 오전 방제작업 마쳐…오후 1시경 신고

[박계현기자] LG실트론 구미 공장에서 불산이 섞인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LG실트론은 지난 2일 오후 8시 34분경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2공장에서 불산이 10% 가량 섞인 혼산액 30~60리터 가량이 누출됐다고 4일 밝혔다.

회사 측은 "웨이퍼 제조 후공정중 하나인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혼산 소량이 혼산을 필터링하는 용기 덮개에서 이상이 발생해 새어 나갔다"고 설명했다.

LG실트론은 LG그룹 계열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로, 이번에 누출된 혼산은 질산과 불산 등이 섞인 혼합액으로 웨이퍼를 세정하는데 쓰인다. 이번에 누출된 혼산은 질산이 43wt%, 불산이 9.8wt%, 초산 19.6wt% 함유된 액체로 외부전문업체가 제조해 LG실트론에 납품했다.

LG실트론 관계자는 "사고 현장 및 연관되는 생산라인에 총 11명의 작업자가 있었으나, 혼산과 작업자를 차단하는 안전 차단 막이 설치돼 있어서 인명에 대한 피해 없이 사후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2일 오전 10시 반경 해당 필터링 덮개에서 미세 균열을 확인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어 오후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부품을 교체하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됐다"고 덧붙였다.

사고에 따른 방제작업은 자체 방제팀이 오후 8시 40분경부터 작업에 나서 다음날인 3일 새벽 4시 30분까지 약 8시간 가량 이어졌다. 새어나온 혼산액은 중화제로 중화시킨 후 흡착포 등을 이용해 제거됐다.

LG실트론 관계자는 "일부에서 늑장대응 문제를 제기했지만 환자 발생이 전무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즉시 신고 대상인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고 발생 즉시 방재에 집중했고 방재를 한 다음에는 작업장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 중화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구미시청 환경위생과에 사고 발생을 신고한 시점은 방제작업을 마친 3일 오후 1시 22분경"이라며 "구미시장, 관계기관장들이 직접 라인을 방문해 생산 최고책임자에게 브리핑을 받는 등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LG실트론 측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 11명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는대로 병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인접 작업장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병원 진료를 강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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