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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방통위, 종편 승인 자료 공개하라"


1심 불복 항소심 16일 기각

[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당했다.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행정6부, 재판장 안영진)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16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언론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종편 승인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예산집행내역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언론연대는 2심 판결문을 받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방통위에 비공개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언론연대 관계자는 "국민알권리 보장의 원칙에 맞게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방통위는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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