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케이블·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총 53억원이나 챙긴 혐의로 사이버애널리스트 등 5명을 검찰 고발(3명)·통보(5명) 조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미리 매수한 특정 주식을 증권방송 시청자들이나 인터넷 증권방송 유료 회원에게 매수 추천했다. 그 후 이를 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식으로 부정거래를 해왔다.
증선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 증권방송이나 인터넷투자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의 추천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기업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매매해야 한다"며 신중한 투자 자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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