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통신3사에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26일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통신사들의 수익성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68억9천만원, 28억5천만원, 21억5천만원 등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24일(2013년 1월7~30일)로 가장 길다. 이어 SK텔레콤 22일(1월31~2월21일), KT 20일(2월22일~3월13일) 순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방통위의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통신업체들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과징금은 지난번 두 번째 과징금 수준에 그쳐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4분기에 방통위의 시장조사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완화되고 수익이 개선됐는데, 2013년 1분기에도 영업정지가 이뤄지면 마케팅경쟁 완화추세가 이어져 마케팅비용이 감소해 오히려 수익성 개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영업정지 사례를 봐도 마케팅비용이 줄어 수익이 개선됐다는 지적이다. 2002년 11월(SKT 30일, KT와 LGU+ 20일)과 2004년 6월(SKT 40일, KT와 LGU+ 30일)에 이통통신 3사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가 부과된 일을 예로 들었다.
양 애널리스트는 "당시 2004년 2분기 3사의 마케팅비용은 전분기 대비 25.0% 늘었으나 3분기에는 영업정지로 26.5% 감소했다"며 "단말기보조금이 1% 감소(증가)하면 SKT, KT, LGU+의 13년 EPS(주당순이익)가 각각 2.4%, 1.2%, 4.0% 증가(감소)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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