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씨측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소송의 법정 공방이 18일 마무리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대법정에서 삼성가 유산소송 최종변론(8차)을 진행하고 내년 1월23일 오후 4시에 1심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만 4조원에 달하는 삼성가 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날선 공방 이어가
최종 변론인 만큼 이날 양측 변호인들의 날선 공방은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았다.
이맹희씨측 변호인은 이건희 회장 측의 상속재산 은닉을 주장하며 "더러운 손은 법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도 없고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는 뜻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맹희씨측은 고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 직전 유언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으며, 이건희 회장에게 단독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이건희 회장 측은 "과연 누가 더러운 손인가"라며 "이번 소송은 피고 이건희 회장이 지난 25년간 일궈온 삼성 그룹의 성과를 가로채려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송 청구금액 4조849억원 달해
이맹희씨 등은 이날 청구 금액을 4조849억여원으로 확정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소송 제기 당시 7천580억원이던 소송 가액은 5배 이상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이건희 회장에 대해 ▲삼성전자 차명주식 80만2천500주 ▲삼성전자 차명주식 이익배당금 228억원 ▲삼성특검 후 삼성전자 차명주식 매각 대금 530억원 ▲삼성생명 차명주식 1천351만주 ▲삼성생명 차명주식 이익배당금 742억원 등 2조7천300억원이다.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삼성생명 차명주식 1천375만주 ▲삼성생명 차명주식 이익배당금 890억원 등 1조3천500억원이다.
이건희 회장측은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선대 회장의 확고한 유지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주식들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 상속하기로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
이건희 회장이 실명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과 특검 당시 드러난 삼성전자 차명주주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일성을 부인했다.
이건희 회장측 변호인은 "진실과 상식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를 (이맹희씨측이 소송을 통해)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선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 단독으로 주식을 승계했다는 하나의 진실이 이 사건의 결론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