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중견 건설업체인 풍림산업이 공사 하청업체에게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계당국에 적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2개 하청업체에게 자사 미분양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하청업체들이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을 인지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건설회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풍림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올해 5월과 9월 각각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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